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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종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전면 개편하고, 부적격 고위공무원에 대한 강임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육아친화적인 공직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의원면직제한 절차를 정비하고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를 엄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