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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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주요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 등 8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20명(5급 1명, 6급 2명, 7급 5명, 8급 2명, 연구관 3명, 연구사 7명)을 증원하고,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통계연구원과 관세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관세인재개발원을 각각 국가데이터연구원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며,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직무를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