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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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도심주택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040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에 반영하는 기본형건축비의 적용 비율 및 가산 금액, 정비기반시설 등의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신탁업자의 요건을 토지 신탁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