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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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소득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법률 개정(’25.4)으로 농지 전용 농지더라도, ‘공익사업 편입 농지 중 토지 보상 전이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 가능한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 신설 이에, 지급 요건 확인 등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신설 조항의 ‘1년 이상 농업 이용 가능 여부’ 판단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