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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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획재정부(구) · 예산기준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거점문화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신설하며, 경로당 식사비 지원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 부식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