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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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20676호, 2025. 1. 21. 공포, 2026. 1. 22. 시행)됨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절차, 고영향 인공지능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 절차 및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