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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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성평등가족부 · 아이돌봄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를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932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방법ㆍ절차와 아이돌봄사 자격을 받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의 내용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