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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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성평등가족부 · 아이돌봄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를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932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봄사가 될 수 있는 관련 자격의 범위를 정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 등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