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대한 노인의 능동적 참여 촉진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093호, 2024. 1. 23. 공포, 2026. 1. 24. 시행)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정 취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