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구) · 조세특례제도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등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조합 등의 예탁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해당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되, 그 이후의 기간에 출자하거나 가입한 경우에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출자자 및 가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의 확인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 수 계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근로자를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에서 연평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