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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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기술혁신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수의 상한을 늘리고, 일시적으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며, 기타공공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건설기술 분야 전문가를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