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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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금융위원회 · 금융데이터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금융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집합물의 결합 후 재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집합물 결합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