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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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이 전인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법률 제20671호, 2025. 1. 21. 공포, 2026. 3. 1. 시행)됨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는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 학생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