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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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부단장(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기존 법률에 따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완전하고 충분한 수준의 보상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069호, 2025. 10. 28. 공포, 2026. 1. 29. 시행)됨에 따라,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피해자 단체의 신고 및 의견제출 절차ㆍ방법, 산림경영특구의 요건ㆍ절차, 위험목 제거사업의 범위ㆍ절차 및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