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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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문화영향평가의 환류 규정, 평가 수행기관·전담기관의 지정 근거 규정을 신설한 「문화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3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수행기관·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기준·절차·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