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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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사원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 경감 대상인 사원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등에서의 창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