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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 통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 및 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