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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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무총리비서실 · 시민사회비서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개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대개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실현에 관한 사항,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등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