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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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금융위원회 · 금융소비자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군 장병 등에 대한 금융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교육협의회의 공무원인 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등’의 산정 범위를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