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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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의 방법 등을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중과세 예외를 적용받은 세액에 대하여 사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