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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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등을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대상으로 추가하고,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급여 등의 범위를 확대하며,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산세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