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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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외식산업과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을 위해 ‘전통주 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특산주에 대한 지역농산물 사용 규정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기반을 조성하며,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소화된 원료의 변경?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및 전통주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해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