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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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응축성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852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응축성 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의 전문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연료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신규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업무의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가스 연소탑인 플레어스택의 총발열량 모니터링 장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운행차 배출가스 부하검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