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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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포용정책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디지털포용법」이 제정(법률 제20672호, 2025. 1. 21. 공포, 2026. 1. 22. 시행)됨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신규로 도입ㆍ개발ㆍ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기준과 지정 신청 절차,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ㆍ제조ㆍ임대하는 자가 디지털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