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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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연생태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환경의 복원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및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환경보전법」(법률 제20821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84호, 2026. 3. 17. 공포, 3.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 참여 방식을 구체화하고,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