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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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임시로 보호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료지원인의 양성 및 활동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02호, 2024. 1. 2. 공포, 2026. 1. 3. 시행)됨에 따라,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인력기준 및 업무와 동료지원인의 양성과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