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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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하는 기간 중에 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해당 기간 중 대체인력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하한액이 상향 조정됨을 고려하여 해당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