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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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신도시정비기획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요건을 추가로 정하고, 하나의 주택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재건축진단의 완화 및 면제 기준을 신설하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 및 기준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