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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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연생태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환경의 복원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및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821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절차 및 참여 실적 인정 방법,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