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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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공항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037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비행장의 범위와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비행장시설의 범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및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객터미널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 등의 운행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