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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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공항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물체가 부러지기 쉽게 설치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037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물체의 재질을 정하고,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및 장비의 운용,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행안전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확인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아 항행안전시설을 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