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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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 · 보호보상정책과
불이익조치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그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요건 및 조치 결정과 같이 보호조치 신청 요건의 범위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불이익조치를 한 자 또는 불이익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대상으로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결정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불이익조치를 한 자 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적인 정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