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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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 · 보호보상정책과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내부신고자에 대한 지원,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정 및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제도 등과 같이 기관ㆍ단체 등 내부에서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법률상 추정 사유를 확대하며, 피신고자가 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신고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