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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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고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정하고,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관리ㆍ감독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명확히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