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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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분산하여 수행 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066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