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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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981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기량심사ㆍ항공신체검사명령ㆍ양성 및 기량유지 교육훈련 실시 등의 업무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하고,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검사 및 업무정지ㆍ지정취소 등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