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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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통계청(구) · 혁신행정담당관(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통계ㆍ데이터 총괄ㆍ조정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8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