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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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 요건을 운전면허의 나이 요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시ㆍ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에게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