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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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금융위원회 · 산업금융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법률 제21048호, 2025. 9.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업종과 그 관련 기업의 범위,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과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