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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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정책기획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기록물을 더 안전하게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록물의 보존기간을 공공기관의 업무 유형과 기록물의 특성에 맞게 책정ㆍ확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이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까지에서 5년까지로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