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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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 자원안보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20968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충전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후된 소형저장탱크의 적기 교체를 위해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용량으로 소형저장탱크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이격거리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