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 · 폐자원에너지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가 및 주민대표의 자격을 합리화하고,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의 개발사업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