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환경부(구) · 교통환경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중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