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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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ㆍ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3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