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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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설치 시 자격 요건ㆍ부대시설 면적 상한 등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이축(移築)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며, 주택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허가 대상 시설의 승계 및 주 용도시설 대비 부대시설의 설치면적 비율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