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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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안전정책총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는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기 위해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생명존중 안전사회에 관한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ㆍ조정하도록 하는 등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