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기본사회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에 관한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ㆍ조정하도록 하는 등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