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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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정책과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상 변동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신상 변동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제대군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환수 및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 외에도 직업교육훈련지원비, 교육지원비 등에 대한 환수, 국세강제징수 및 결손처분(缺損處分)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