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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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체계를 도입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도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36호, 2025.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대도시권의 범위,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견조정 및 도로사업 계획 승인 관련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