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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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부동산투자제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977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및 보고 사항,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운영,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및 조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